임신·출산경북 경산시현금개인·가구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건강증진과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신청 또는 출생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개인별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신청

링크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10000001&tp_seq=01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3-810-6384

근거 법령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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