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경산시현물개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총무과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지원 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총무과/053-810-5653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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