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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경상북도 문경시 ·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50-6021

근거 법령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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