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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1부.
  •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537-7301

근거 법령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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