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상주시기타(교육)개인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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