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상주시현금개인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31

근거 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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