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상주시현금개인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근거 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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