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상주시현금개인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5

근거 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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