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영천시이용권개인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 교통행정과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4-330-6256/054-330-6256

근거 법령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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