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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가족정책과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구비 서류

통장사본,

진료(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 * 카드영수증 불가

문의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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