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구미시현금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근거 법령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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