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구미시서비스(돌봄)개인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지원(셔틀버스 운영, 경로식당 운영)

경상북도 구미시 · 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식비 지원 등

지원 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셔틀버스 복지관 회원,
  • 급식비지원
  • 만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 복지관 회원 셔틀버스 이용
  •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00원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노인종합복지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2||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8

근거 법령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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