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구미시서비스(돌봄)개인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지원(셔틀버스 운영, 경로식당 운영)
경상북도 구미시 · 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식비 지원 등
지원 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셔틀버스 복지관 회원,
- 급식비지원
- 만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 복지관 회원 셔틀버스 이용
-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00원 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노인종합복지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2||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8
근거 법령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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