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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증명서류
  • 기본증명서(사망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근거 법령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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