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김천시기타개인
임신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임신부에게 김천사랑카드를 통한 임신 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3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분만예정일이 2026.1.1. 이후인 임신부)
- 그 외 대상에게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054-421-2735||모자보건실/054-421-2717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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