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김천시이용권개인

산모아기 돌봄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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