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김천시이용권개인
산모아기 돌봄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문의처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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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경북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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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보건·의료경북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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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생활안정경북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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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