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김천시서비스(의료)개인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지원 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