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경주시이용권·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원 대상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내소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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