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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경상북도 경주시 · 자원순환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지원 대상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 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 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문의처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

근거 법령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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