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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축산정책과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신청 방법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구비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문의처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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