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북 경주시현금(장학금)개인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경상북도 경주시 · 대외소통협력관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지원 내용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문의처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근거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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