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경주시현금개인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농업정책과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779-6996

근거 법령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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