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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부 · 입양정책팀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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