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 완도군현물개인
임신부 영양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건강증진과
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보건지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