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완도군현금·현물개인·가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신청서
- (지원종류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비산ㄴ출내역서, 주거제공내역서 등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312
근거 법령
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