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완도군현물개인

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농업축산과

농촌융복합산업 실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류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지원 내용

  •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1-550-5732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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