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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민복지과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지원 내용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291
근거 법령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