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영광군현금가구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안전관리과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지원 내용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문의처

안전관리과/061-350-5590

근거 법령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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