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영광군현금가구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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