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 영광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보건소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지원
- 시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을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서택 등에 따라 지원기간차등화(단축, 표준형 지원/연장형 제외)
- 본인부담금 :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상이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350-5561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