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영암군현금개인

귀농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 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700만원미만 확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근거 법령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의2)||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1,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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