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 영암군서비스(의료)개인
모자보건 건강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보건소
난임부부, 임산부 등에게 난임 진단 검사비, 출산용품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 임산부, 신생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20리터)
- 임부 산전 검진비(초음파 등)지원
-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문의처
영암군보건소/061-470-6538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 시행령(제2조)||모자보건법(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