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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증서(국가보훈처 발급)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61-530-5327

근거 법령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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