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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가족행복과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

근거 법령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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