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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보건소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범위: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 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0,000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 서류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문의처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