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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대상
-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지원 내용
신혼부부 웨딩포토비
- 정 의: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 장흥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2026. 1. ~ 12.(연중)
- 지원대상: 최초1회,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49세 이하 신혼부부)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 유의사항: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견적서 또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 웨딩포토 사진 등)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근거 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