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화순군현금개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지원 내용

  •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월 5일까지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문의처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근거 법령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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