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화순군현금개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

근거 법령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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