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 보성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근거 법령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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