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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인구정책과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1-850-5972
근거 법령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