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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정과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10월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문의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근거 법령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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