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구례군현금개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농정과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가 경영안정대책비(농가 호수당, 재배면적당 상이)
2025년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000㎡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10월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문의처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061-780-2375
근거 법령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