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구례군현물개인
어려운 불우계층 공공서비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주민복지과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상황에 따라 현금 및 물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 내용
- 공적서비스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현금, 물품지원
- 가구당 1백만 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현장 접수 (신분증, 상담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필요 없음
문의처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근거 법령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