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구례군현물개인

어려운 불우계층 공공서비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주민복지과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상황에 따라 현금 및 물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 지원

지원 내용

  • 공적서비스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현금, 물품지원
  • 가구당 1백만 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현장 접수 (신분증, 상담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필요 없음

문의처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780-2448

근거 법령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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