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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지원 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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