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 광양시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지원 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