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나주시이용권개인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지원 대상
- 만70세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5천원권 4매
- 이용업소: 관내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 사용방법: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 후 해당 업소에서 사용
- 교부방법 : 읍·면·동에서 마을순회 직접 교부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 없음(읍·면·동에서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일괄 대상자 명부 출력 후 현지조사를 거쳐 배부대상자 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6
근거 법령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