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나주시현금개인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근거 법령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