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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근거 법령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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