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순천시현금개인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농업정책과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

  • 1년이상 농촌외의 지역에서 저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세대주)신청
  • 거주지와 경작지가 모두 순천시인 자

지원제외 대상

  • 식당, 뷔페 이용 지원 불가
  • 행사 추진후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대상자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한 자
  •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자
  • 부부, 직계 존비속 중복신청 불가 등

지원 내용

이웃주민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마을이장 서명 필수)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61-749-8705

근거 법령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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