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순천시현금개인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사회복지과

기초수급 부적합(중지)자에게 생활안정비 지원

지원 대상

  •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중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지원 내용

  • 기초수급 중지(제외)자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한 가구)에 생활안정비 지원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의 50% (최대 6개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읍면동장 추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근거 법령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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