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순천시현금개인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사회복지과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 지급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만족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지원 내용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
문의처
사회복지과/061-749-626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