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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지원 대상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지원 중단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