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여수시현금(감면)개인
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지원 대상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