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여수시현금(감면)개인
여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