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여수시현금(감면)개인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