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여수시현금(감면)개인

여수시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도행정과

다자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수시 수도행정과/061-659-5286

근거 법령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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